경기도의료원 ‘간호간병통합서비스’…간병비 부담↓‧환자 만족↑-경기도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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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5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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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‘간호간병통합서비스’ 시행



■ `간호간병통합서비스` 이렇게 이용하세요!
▪이용대상
-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
-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병간호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
-그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‧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
-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‧정신적‧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해 병동 입실 여부를 결정하며,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

▪이용 시 주의사항
-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스스로 합니다.
-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.
-올바른 호칭을 사용하고, 거친 언행을 삼갑니다.
-의료기관에서 정한 병문안 기준을 준수합니다.

▪문의
수원병원(031-888-0114), 의정부병원(031-828-5000), 파주병원(031-940-9100), 이천병원(031-630-4200), 안성병원(031-8046-5000), 포천병원(031-539-9114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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