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견, 더욱 자유로운 동행이 가능합니다!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5-05-12
- 조회14회
- 이름관리자
본문
장애인 보조견, 더욱 자유로운 동행이 가능합니다!
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조견의 동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1. 배경
-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, 공공장소, 식당, 숙박시설 등 출입이 보장되었으나, ‘정당한 사유’의 해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.
- 이에 2024년 10월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되어, 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’ 없이 출입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,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