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(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) 안내-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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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5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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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
(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) 안내
2. 신청·지원 절차
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’ 신청 및 선정
[신청기간: 5월 7일(수) ~ 6월 23일(월)]
□ 신청자 → 지자체
○ 신청자(장애대학생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’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야 함(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임)
○ 보급사업 신청 및 제품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 참고
➋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
[신청기간: 7월 18일(금) ~ 8월 8일(금)]
□ 신청자 → 한국장총
○ ‘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’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에서 대상자별 송부 예정, 통지문 사본 1부 구비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(개인부담금) 지자체 납부 후 이체확인증,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납부 증빙자료 1부 구비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, 납부 증빙자료, 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메일(mail@kofdo.kr)로 <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_성함> 메일 제목 기재 후 제출